근재보험
산재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배상책임과 근재보험에서 확인할 손해를 살펴봅니다.
산재 이후에도, 확인할 손해가 있습니다
업무 중 다친 뒤 산재 보상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배상책임과 근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따로 검토할 손해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산재 급여와 과실, 장해·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산재에서 다루지 않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근재보험에서 산정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산재보험 | 근재보험 검토 |
|---|---|---|
| 치료비 | 요양급여 등 | 지급 내역과 남은 손해 |
| 소득 손해 | 휴업·장해급여 |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 |
| 간병·향후 치료 | 각 급여의 인정 요건 | 필요성과 해당 손해 범위 |
| 위자료 |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회사의 배상책임에 따라 검토 |
근재보험은 회사의 법률상 배상책임과 약관이 기준입니다. 산재 급여와 같은 손해는 중복 보상하지 않으며, 근로자 과실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손해액에서 확인하는 것
후유장해
산재 장해등급과 손해배상에서 보는 노동능력상실률은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소득, 장해 기간과 정도, 가동기간 등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과실·기왕증과 산재 공제
감액 사유와 이미 지급된 산재 급여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봅니다.
상담 전, 이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 사고일과 업무 내용, 사고 경위
- 산재 승인·급여 지급 내역
- 진단서·장해 진단·치료 기록
- 소득 자료와 회사의 근재보험 가입 정보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아도 현재 치료와 산재 처리 상황부터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