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하면 누가 조사하나요?
90% 이상
보험회사가 직접 조사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업무를 맡깁니다.
기사에 소개된 5대 손해보험사 자료에서 외부위탁 손해사정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내 손해를 조사하고 계산할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르는 권리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대상 여부와 마감일부터 확인하세요.
세 가지에 답하면 선임권 대상 가능성과 의사 표시 마감일을 알려 드립니다.
어떤 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고인가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진행 안내를 받으셨나요?
90% 이상
보험회사가 직접 조사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업무를 맡깁니다.
기사에 소개된 5대 손해보험사 자료에서 외부위탁 손해사정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45%
보험금을 주는 쪽이 고른 사람이 내 손해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독립성·객관성 문제가 지적됐고,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45%였습니다.
보험회사 내부 기준이 아니라, 내 사고에 맞는 근거로 조사하고 계산합니다.
안내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선임 의사를 알립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경위와 책임관계를 살핍니다.
의무기록과 소득 자료로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보험회사와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드립니다.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손해사정서와 결정 내용을 비교해 청구권자에게 설명합니다.
| 항목 | 자회사·위탁업체가 진행할 때보험회사가 정한 손해사정사 | 선임권을 활용할 때내가 고른 손해사정사 |
|---|---|---|
| 누가 고르나 | 보험회사 (자회사·위탁 법인 포함) | 청구권자 |
| 산정 기준 | 보험회사가 정한 지급 기준과 업무 지침 | 약관과 법원 판례, 진료기록·의학 자문 등 사고에 맞는 근거 |
| 조사 방식 | 보험회사가 서면 심사·현장 조사 여부를 정함 |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확인 |
| 비용 부담 | 없음 | 소비자 선임권 활용 시 비용 부담 없음 |
| 보험금 결정 | 보험회사 | 같음 |
사고 조사와 손해액 산정 등 손해사정 업무는 내가 고른 손해사정사가 하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359건
2024년 9월 말 기준, 5대 손해보험사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은 3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사는 선임 비중이 4년 연속 1% 미만에 머물렀으며, 낮은 제도 인지도를 활성화의 걸림돌로 짚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손해사정사를 쓰거나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따로 선임하면 본인 부담이 원칙이라, 진행 전에 비용 부담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진행 안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그 안에 요청하면 10영업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위 자가진단에 안내받은 날짜를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해 드립니다.
선임 의사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시작됐더라도 보험회사가 사고를 알린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따로 선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이때는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라면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안내받고 5영업일 안에 다른 손해사정사를 다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고 책임, 보험 약관, 치료 경과와 손해자료가 확인되어야 손해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확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